#운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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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통과, 승객이 돌려받는 돈의 경계

무정차 통과는 열차가 그 역에 서지 않을 뿐 운행은 계속되는 조치라, 그 사실만으로는 운임을 돌려받기 어렵다. 서울교통공사 약관은 운행중지로 구간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에게만 운임을 반환하고, 지하철에는 KTX·SRT식 지연배상금 제도가 없다. 내 상황이 운행중지 구간 이용 불가인지, 막차 연계 실패인지, 단순 지연인지부터 구분한 뒤 교통카드 내역과 지연증명서를 챙겨 역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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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멈췄다면 운임 환불과 5천원 챙기는 법

서울 지하철이 사고 등으로 운행을 멈추면 여객운송약관 제30조에 따라 탄 구간의 운임을 돌려받고, 열차 안에 1시간 넘게 갇혔다면 대체교통비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상은 운영기관 잘못일 때 적용되며,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연증명서를 챙겨 역무실이나 홈페이지로 청구하되, 개표 후 중단은 7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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