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멈췄다면 운임 환불과 5천원 챙기는 법
서울 지하철이 사고 등으로 운행을 멈추면 여객운송약관 제30조에 따라 탄 구간의 운임을 돌려받고, 열차 안에 1시간 넘게 갇혔다면 대체교통비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상은 운영기관 잘못일 때 적용되며,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연증명서를 챙겨 역무실이나 홈페이지로 청구하되, 개표 후 중단은 7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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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이 사고 등으로 운행을 멈추면 여객운송약관 제30조에 따라 탄 구간의 운임을 돌려받고, 열차 안에 1시간 넘게 갇혔다면 대체교통비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상은 운영기관 잘못일 때 적용되며,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연증명서를 챙겨 역무실이나 홈페이지로 청구하되, 개표 후 중단은 7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