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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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창고에 불나면 임차인 배상 어디까지

임차한 창고·상가에서 불이 나면 빌린 부분이 탄 손해는 임차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벗어나고, 번져나간 외부 손해는 임대인이 임차인 과실을 증명해야 물릴 수 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번진 부분의 증명 부담은 임대인에게 넘어갔지만, 빌린 부분 자체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다. 원인 규명 전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특약과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지금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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