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13년, 선고 2년…이 격차는 왜 생기나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특검의 구형은 13년이었다.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말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선고는 법원이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를 따져 내리는 최종 판단이라 둘의 차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재판 기사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의 숫자보다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무엇이 무죄로 갈렸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제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