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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의 죄는 받은 액수가 아니라 후원회·기탁 같은 법정 경로를 벗어났는지로 성립한다. 실제 형량은 액수와 대가성이 좌우해, 대가성이 뚜렷하면 뇌물죄로 옮겨가 상한이 오른다. 청탁금지법이 함께 적용되면 형이 경합범으로 가중되므로, 기사에서 적용된 법조가 몇 개인지 확인하면 형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특검의 구형은 13년이었다.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말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선고는 법원이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를 따져 내리는 최종 판단이라 둘의 차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재판 기사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의 숫자보다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무엇이 무죄로 갈렸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제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