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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사망, 시신 없이 인정되는 두 길

예인선 전복 같은 해상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해도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라는 두 절차로 법적 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사망은 해경 등 관공서의 사망 보고로 비교적 빨리 처리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면 특별실종에 따른 실종선고로 위난 종료 뒤 1년이 지나야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험금과 상속, 배상 청구가 막히므로 유족은 수색·사고 기록 확보와 보험 약관 확인부터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생활법률2026.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