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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최대 두 달 걸리던 사각지대가 사라져 사망자 명의 출금 사고를 막지만, 상속인은 달라진 순서를 알아야 예금과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 서류로 각 금융사에 청구하되,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민법상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 많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혼인단절 자격인 F-6-3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배우자 사망은 본인 귀책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한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순서를 알고 다누리콜센터 같은 지원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예인선 전복 같은 해상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해도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라는 두 절차로 법적 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사망은 해경 등 관공서의 사망 보고로 비교적 빨리 처리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면 특별실종에 따른 실종선고로 위난 종료 뒤 1년이 지나야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험금과 상속, 배상 청구가 막히므로 유족은 수색·사고 기록 확보와 보험 약관 확인부터 준비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