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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돼도 집행 안 된다, 무기징역과 차이는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이 선고·확정돼도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이 나오지 않아 확정자 50여 명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없어, 2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여기서 갈린다. 뉴스에서는 검사의 구형, 판사의 선고, 대법원의 확정을 구분해 읽는 것이 사건을 오해하지 않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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