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결정, 세 가지 요건이 가른다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의 잔혹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대상 범죄가 살인·조직폭력·마약 등으로 넓어지고 재판 단계 피고인까지 포함되면서, 공개 여부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요건 판단에 달리게 됐다.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는 5일 이상 유예기간과 행정소송·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어, 발표 시점과 실제 공개 시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