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겸직, 합법인데 왜 비례대표만 논란일까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직만큼은 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겸직 자체는 합법이지만 논란은 후임 승계가 가능한 비례대표에서 집중되며, 사퇴는 법이 아닌 2000년 이후 굳어진 관례다. 겸직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사퇴 관례를 따르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논란의 성격이 보인다.
1개의 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직만큼은 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겸직 자체는 합법이지만 논란은 후임 승계가 가능한 비례대표에서 집중되며, 사퇴는 법이 아닌 2000년 이후 굳어진 관례다. 겸직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사퇴 관례를 따르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논란의 성격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