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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약 일주일 전 창고를 빌린 정황이 드러나 계획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계획적 살인은 형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여서 다른 감경요소와 쉽게 상쇄되지 않는 반면, 우발적 범행은 형을 크게 낮추는 감경요소로 취급된다. 다만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최종 형량은 재판부 재량이므로, 창고를 미리 빌린 행위가 범행 준비로 인정될지가 형량의 방향을 가른다.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증거·공공의 이익·비청소년이라는 네 요건을 갖춰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이번엔 다섯 살 자녀의 2차 피해와 유가족 의사가 더 무겁게 작용했다.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