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결정, 세 가지 요건이 가른다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증거·공공의 이익·비청소년이라는 네 요건을 갖춰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이번엔 다섯 살 자녀의 2차 피해와 유가족 의사가 더 무겁게 작용했다.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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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증거·공공의 이익·비청소년이라는 네 요건을 갖춰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이번엔 다섯 살 자녀의 2차 피해와 유가족 의사가 더 무겁게 작용했다.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