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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마취 사고의 과실 다툼은 진료기록과 CCTV 같은 증거 싸움이고, 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가족은 의료법 제21조로 부속기록지까지 명시해 진료기록을 받고, CCTV는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한 뒤 형사·민사·조정 중 목적에 맞는 길을 고르면 된다. 민사는 안 날부터 3년, 형사 공소시효는 7년 등 절차별 기한이 다르니 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잘못 수혈돼 환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경찰 불송치 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민사에서 병원 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지만, 대법원은 과실 행위와 손해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혈액형 확인 같은 기본 절차 위반은 과실을 특정하기 쉬운 유형인 만큼, 진료기록과 시간대별 경위부터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