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로 거동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모친과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졌고,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현행법은 화재 시 관리주체가 개별 입주민을 대피시킬 의무를 명확히 두지 않아, 배상은 대피 여부가 아니라 소방·피난시설의 하자나 관리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유족은 감식 결과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공공관리 단지의 국가배상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2월 서울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던 70대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을 허용량의 약 세 배 투여받은 뒤 숨졌고, 국과수는 마취제 독성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책임을 지며, 두 책임은 입증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유사 피해를 겪었다면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조정·소송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