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장애인 모친과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지면서, 화재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층 이상 특수건물은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어, 유족은 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건물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인의 상해·생명보험, 재해구호법상 장례비, 긴급복지 생계비까지 항목별로 챙겨야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와 그를 돌보던 30대 아들이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함께 숨졌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홀로 부모 간병을 맡아온 아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런 참변 앞에서 남은 가족이 뒤늦게 마주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있다. "보상은 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라는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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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건물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16층 이상 아파트 같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험은 건물 화재로 타인이 죽거나 다쳤을 때,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도록 설계돼 있다. 법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즉 유족은 화재 원인을 따지기 전에도 건물주(아파트라면 관리단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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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배상과 별개로, 불을 낸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전기 설비 결함이라면 시공·관리 책임이, 옆집에서 옮겨붙은 불이라면 그 세대의 실화 책임이 문제가 된다. 다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빌린 공간에서 난 불이라도 임차 외 부분까지 번진 손해는 임대인이 '관리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과실로 불이 났다면 건물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준 뒤 나에게 그 돈을 되돌려 청구하는 이른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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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 밖에도 공적 지원이 있다. 재해구호법은 재난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화재로 살 곳을 잃은 이재민에게는 임시 주거와 생계 지원이 제공된다.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생계가 막막해진 유족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청과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첫째, 사망진단서와 소방서가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을 확보한다. 둘째, 고인이 들어둔 상해·생명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재물 손해를 보상하므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상해·생명보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셋째, 건물 소유자의 특약부 화재보험사에 배상 청구를 넣는다. 넷째, 지자체 재해구호와 긴급복지를 신청한다. 혼자 가족을 부양하던 1인 가구일수록, 정작 일이 벌어지면 남은 사람이 이 절차를 대신 밟아줄 여력이 없기 쉽다. 평소 화재 관련 보험 가입 내역과 담당 연락처를 가족이 함께 공유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