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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모자 2명이 숨지면서 건물 관리 부실 시 관리소·건물주의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책임인 업무상과실치사는 소방시설 점검 등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하되 발화 원인 규명이 관건이다. 화재 피해 입주민은 소방서 조사 결과와 관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평택 청북 물류센터 화재로 대량 위험물 저장 시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초과 저장에 3년 이하 징역, 유출로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규정한다. 국가소방동원령이 언제 발동되는지와 사업장이 지는 형사·행정 책임을 함께 정리했다.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장애인 모친과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지면서, 화재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층 이상 특수건물은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어, 유족은 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건물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인의 상해·생명보험, 재해구호법상 장례비, 긴급복지 생계비까지 항목별로 챙겨야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