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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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가족 잃으면 보상은 어디에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장애인 모친과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지면서, 화재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층 이상 특수건물은 소유자가 무과실로 배상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어, 유족은 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건물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인의 상해·생명보험, 재해구호법상 장례비, 긴급복지 생계비까지 항목별로 챙겨야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