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에 해당해 아동학대로 다뤄질 수 있다. 과태료라는 행정 제재와 아동학대라는 별개의 무거운 트랙이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때 보호자가 지는 책임은 하나가 아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과태료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보호자에게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지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은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2일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계속 결석하면 보호자에게 취학이나 출석을 독촉하고 경고해야 한다. 이런 독려 절차를 거친 뒤에도 보호자가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을 시키지 않는 경우다. 질병이나 부적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학 유예나 면제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 이 절차를 밟은 경우는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 신청도 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여기서 짚어둘 것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이다. 전과가 남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상황이 과태료 선에서만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HONG SON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에서 아동학대로 규정된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의무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교육적 방임'으로 본다. 방임은 신체·정서·성적 학대와 함께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다.
즉 같은 '학교 안 보냄'이라도 단순한 취학 의무 미이행이면 과태료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임의 양상이라면 아동학대 사안으로 넘어간다. 과태료라는 행정 제재와 아동학대라는 형사·보호 트랙은 별개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이웃이나 학교가 방임을 의심해 신고하면 개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필요하면 아동이 있는 장소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고, 보호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들어갈 권한이 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상황을 살피며, 아동을 그대로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응급조치와 분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학교 교직원, 어린이집·학원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은 '신고의무자'다. 이들은 직무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대개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나섰다가'라는 부담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확정된 증거가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무단결석이 계속되는 정황 자체가 신고의 근거가 된다.
신고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된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112나 관할 지자체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