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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직책만으론 안 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의 경계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어기고, 그 잘못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 법원은 상급자라는 직책만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를 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진다.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의 유무, 구체적 주의의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보면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가늠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0. 28.
직책만으론 안 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의 경계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엇이 있어야 성립하나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로 어떤 일을 다루는 사람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기는 바람에 사람이 숨졌을 때 묻는 죄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보통의 과실치사보다 형이 무거운 이유는, 그 업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성립 요건은 네 가지로 나뉜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망이라는 결과,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예견가능성이다. 주의의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기울였을 주의를 기준으로 삼고, 사고 당시의 환경과 업무의 특수성도 함께 본다. 대법원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직책이 아니라 '구체적 의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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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책임은 직책의 높이로 정해지지 않는다. 핵심은 사고를 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있었느냐다.

1993년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를 다룬 대법원 판결(94도660)이 이 기준을 뚜렷이 보여 준다. 법원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지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판단했다.

지위결론이유
건설사 현장소장유죄위험 구간에서 발파·보링 시기를 조정해 사고를 막을 현장 의무가 있었음
대표이사·사업본부장무죄조직상 일반적·추상적 감독 책임에 그침
행정지원 담당 이사무죄시공에 관여하지 않음

현장에서 직접 지시하고 위험을 통제할 위치였던 사람에게만 형사책임이 돌아갔다. 직책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반대로 이 판결은 서로 의사를 연결해 함께 과실을 저지른 경우라면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봐, 현장을 함께 책임진 사람들에게 나란히 책임을 물었다.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이름만 책임자이고 실제 권한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건설현장의 임시 팀장이 팀원의 사망으로 기소된 사건(94도1549)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팀장이 작업 지시를 전달하고 업무를 나누는 역할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다만 같은 판결은 공사 책임을 지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작업반장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정된 책임과 실질적 권한이 맞물리는 자리일수록 의무가 무거워지고, 그만큼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다.

책임이 인정되는지 가늠하는 세 가지

판결 기사를 읽을 때는 다음을 순서대로 따져 보면 책임 인정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 실질적 권한: 명목상 직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장을 지시하고 통제할 실제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가.
  • 구체적 주의의무: 그 권한이 사고를 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로 이어졌는가.
  •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그 의무를 지켰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가 모두 채워질 때 상급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한 단계라도 비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출처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구포역 열차 전복 사건)
  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54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지휘책임#주의의무#예견가능성#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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