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만으론 안 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의 경계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어기고, 그 잘못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 법원은 상급자라는 직책만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를 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진다.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의 유무, 구체적 주의의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보면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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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어기고, 그 잘못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 법원은 상급자라는 직책만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를 막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진다.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의 유무, 구체적 주의의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보면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