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새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졌고, 첫 사망자는 국과수가 국소마취제 과다 투여에 따른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마취와 진정을 동반하는 시술은 드물지만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술 전 병원의 안전 체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심평원 병원 정보와 행정처분 공표를 확인하고 상담 때 마취 담당과 응급 장비를 직접 물으며, 사고가 나면 진료기록 확보와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시술을 받던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한꺼번에 심는 시술을 받던 중이었다.
첫 사망은 2025년 12월이었다. 체중 54kg의 70대 여성이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다 약물 투여 16분 만에 심정지가 왔고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투여량이었다. 아티카인은 체중 1kg당 7mg을 넘겨선 안 되는데, 54kg 환자의 최대 허용량은 378mg이다. 그런데 실제 투여된 양은 1088mg으로, 허용량의 약 3배였다. 올해 8월 3일에는 같은 치과에서 60대 남성이 임플란트 10개를 심던 중 여섯 번째 시술에서 심정지로 숨졌다. 진료기록부에는 미다졸람과 케타민, 리도카인을 투여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다수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심으면서 진정·마취 약물을 함께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조합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남긴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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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고를 때 후기 별점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확인해볼 공식 창구가 따로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와 병원평가정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설 여부와 진료과목처럼 기초적인 사실을 여기서 걸러낼 수 있다.
행정처분 이력도 단서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한다. 과거에 면허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는 이런 공표 자료와 관할 보건소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도 참고할 곳이다. 특정 병원의 개별 분쟁 내역이 실명으로 공개되지는 않지만, 어떤 유형의 사고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사례를 통해 위험 신호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사고는 마취와 다수 식립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상담 때 확인할 질문도 그 지점을 향해야 한다.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거나 얼버무린다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된다. 특히 마취·진정을 동반하는 시술이라면 응급 대비 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으로 봐야 한다.
만약 시술 도중이나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절차의 뼈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 병원이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기록은 남는다.
다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이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에 이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이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가리는 경찰 수사와 국과수 부검,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정리하면, 후기가 아니라 공식 정보로 병원을 확인하고, 상담 때 마취와 응급 대비를 직접 물으며, 사고 시 기록 확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번 사건이 알려주는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