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지만,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두 위반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성격이 달라 거짓표시는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 판매자는 표시가 사실과 같은지, 소비자는 신고할 때 상호·일시·내용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명절 앞이면 되풀이되는 원산지 단속 뉴스를 보면 어떤 업체는 과태료를 내고 끝나고, 어떤 업체는 형사고발돼 검찰로 넘어간다. 같은 '원산지 위반'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위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산지를 아예 적지 않은 '미표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이다. 반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적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거짓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은 거짓표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두고 있고, 두 형벌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전과 여부다. 과태료는 내면 끝나지만, 거짓표시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경력이 남는다.
| 구분 | 미표시 | 거짓표시 |
|---|---|---|
| 성격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제재 | 과태료 5만~1,000만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절차 | 과태료 부과 | 고발→검·경 수사·송치 |

Ron Lach
거짓표시는 '틀린 나라 이름을 적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도 거짓표시로 본다.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팔면서 국내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음식점의 미표시 과태료는 품목별로 매겨진다. 쇠고기는 1차 위반 100만원, 그 밖의 품목은 30만원에서 시작해 위반 품목 수만큼 합산된다. 액수가 작아 보여도 여러 품목이 걸리면 부담이 커진다.
실제 단속에서도 거짓표시 비중이 높다. 올해 추석을 앞둔 점검에서 배추김치 150건, 돼지고기 91건 등 241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거짓표시가 170건으로 70%를 넘었다.
원산지가 의심되면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agrin.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상호와 위반 일시, 장소, 어떤 품목을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도 있어야 조사와 포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반은 현장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이후 미표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면 형사고발로 넘긴다. 갈림길이 여기서 갈린다.
신고가 위반으로 확인되면 포상금도 있다. 거짓표시는 최고 200만원, 미표시는 5만원 수준이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니다. 거짓표시로 처벌받은 뒤 5년 안에 다시 걸리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천만원 벌금으로 가중된다.
2년 안에 거짓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5배, 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붙을 수 있고, 업소 정보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벌금과 별개로 상호가 공개되는 셈이라, 장사를 이어가야 하는 업주에게는 실질적 타격이 크다.
판매자라면 '표시를 붙였는가'보다 '그 표시가 사실과 같은가'를 먼저 봐야 한다. 미표시는 과태료 선에서 정리되지만, 사실과 다르면 곧바로 형사 문제가 된다. 원산지가 바뀌면 표시도 즉시 바꾸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팔 때는 혼동되지 않게 구분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라면 가격표나 메뉴판의 원산지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과 맞지 않을 때 한 번 의심해볼 만하다. 신고할 생각이라면 사진과 함께 상호·일시·품목을 남겨두면 조사에 도움이 된다. 단속은 명절에 집중되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 자체는 사계절 내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