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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주병 들었다고 다 특수폭행은 아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때 성립하며, 판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위험성을 가린다. 소주병을 쥐었더라도 휘둘러 상대 몸에 힘을 가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특수협박·단순폭행으로 죄명과 형이 크게 갈린다. 특수폭행은 합의로 끝나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소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유형력 행사 여부와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 점검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0. 24.
소주병 들었다고 다 특수폭행은 아니다

소주병을 쥔 순간과 휘두른 순간은 다르다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물건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물건으로 상대의 몸에 실제 힘을 가했는지를 본다. 쥐기만 하고 겁을 준 경우와 휘둘러 상대를 가격한 경우는 적용되는 죄명과 형이 갈린다.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이 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승리 측은 지난 8월 8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감정이 격해져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고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집었다'와 '휘둘렀다' 사이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은 어디서 갈리나

CCTV camera in restaurant

Photo by Tianlei Wu on Unsplash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정이 더해지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이 된다. 형이 무거워지는 가중 처벌 규정이다.

차이는 숫자로도 분명하다. 아래 비교를 보면 왜 죄명 하나에 다툼이 집중되는지 이해된다.

구분단순폭행(260조)특수폭행(261조)
법정형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해당(합의 시 처벌 불가)비해당
합의 효과공소권 없음 처분양형 참작에 그침

여기서 관건은 '위험한 물건'이다. 판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을 본다.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판단은 행위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뤄진다(대법원 2010도10256 판결 등). 깨진 소주병은 날카로운 단면 때문에 전형적인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지만, 온전한 병은 급소를 세게 내리쳤는지 단순히 쥐고 위협한 정도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휴대'의 범위도 넓다. 범행 전부터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 범행에 쓸 의도로 집어 든 것도 휴대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도5783 판결 등). 즉 테이블의 소주병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휴대 요건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는다.

'휘두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쟁점인 이유

승리 측 주장처럼 소주병을 들었지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폭행죄는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이 미쳤는지가 핵심이다. 물건을 들고 겁만 준 경우라면 폭행이 아니라 특수협박이 문제 되는 사안이 된다. 실제로 승리 측도 언론 보도에서 특수협박, 특수감금 언급이 나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구분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다.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특수폭행, 인정되지 않고 해악의 고지만 있었다면 특수협박으로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피소된 입장에서 '휘둘렀는가'를 다투는 것은 형량뿐 아니라 죄명을 바꾸려는 방어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는 이렇게 다뤄진다

수사는 결국 유형력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사실 다툼으로 좁혀진다. 양측 진술이 엇갈릴 때 판단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 증거다.

식당 내부와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이 우선순위가 높다. 승리 측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것도 진술 공방만으로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피소된 쪽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부터 확보하고, 진술은 번복 없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해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합의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특수폭행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합의는 구형과 판결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유에 그친다. 승리 측이 합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도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의 합의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

피소됐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상대의 신체에 실제 힘이 닿았는지(유형력 여부) —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을 가른다
  • 소주병 등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CCTV·목격자·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 — 있으면 특수상해(258조의2)로 더 무거워진다
  •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실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섣부른 인정이나 즉흥적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죄명이 특수폭행인지 단순폭행인지, 특수협박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한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출처

  1.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기준 — 소주병·휴대폰·차량도 해당될까
  2. 특수폭행, 합의해도 못 피한다
  3. 빅뱅 출신 승리 "허위 사실로 합의 못 해" 특수폭행 혐의 부인
  4. [전문] 승리 측 "고소인 합의 제안, 정식 수사 통해 밝힐 것"
#특수폭행#위험한 물건#폭행죄#반의사불벌죄#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