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었다고 다 특수폭행은 아니다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때 성립하며, 판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위험성을 가린다. 소주병을 쥐었더라도 휘둘러 상대 몸에 힘을 가했는지에 따라 특수폭행·특수협박·단순폭행으로 죄명과 형이 크게 갈린다. 특수폭행은 합의로 끝나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소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유형력 행사 여부와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 점검해야 한다.형사202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