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특별법 보상금 신청은 2005년,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은 2022년 말에 이미 마감됐고 현재 남은 길은 국가배상 소송이다.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결정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면 소멸시효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흐름이다. 청구를 고려한다면 진실규명 결정 여부와 그 결정일, 3년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삼청교육대 피해를 두고 "지금이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어느 제도를 말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국가가 만든 보상금 신청 창구는 2005년에 닫혔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새로 신청하는 길도 2022년 말에 마감됐다. 지금 현실적으로 남은 통로는 법원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그마저도 아무나 곧바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왜 나는 못 받느냐"는 오해가 생기기 쉽다. 제도별로 무엇이 열려 있고 무엇이 끝났는지부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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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특별법에 따른 보상이다.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4년 7월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사망·행방불명·상이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을 주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의 보상 신청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만 받았다. 신청 기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창구로 새로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는 법원에 내는 국가배상 소송이다. 특별법 보상과 달리 이쪽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따진다. 최근 잇따른 판결도 대부분 이 경로다. 2025년 5월 서울고법은 피해자 27명에게 1인당 1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이런 배상을 잇따라 확정했다. 한 사건에서는 12명에게 모두 14억여원의 배상이 확정되기도 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 특별법 보상을 이미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온 흐름이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소멸시효다. 정부는 재판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방어해 왔고, 과거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들이 잇따라 패소했다.
전환점은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다.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그 결정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면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2022년 8월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더해지면서, 법원은 "그 이전에는 배상을 받을 현실적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피해자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정리하면, 소멸시효가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산점이 뒤로 밀린 것이다. 열쇠는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이고, 그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라는 시계가 돌아간다.
문제는 그 열쇠를 새로 얻기가 지금은 막혀 있다는 점이다.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신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만 접수했다. 아직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라면, 개인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는 통상적인 길은 현재 닫혀 있는 셈이다.
진화위 2기는 2022년 6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대규모 인권침해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런 포괄적 판단이 개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별도 결정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공식적으로 확정된 단일 기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편이 낫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 관계 입증과 시효 계산이 함께 얽히므로, 결정문·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국가배상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시효부터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진실규명 결정이 없는 상태라면, 향후 진화위 조사 재개나 관련 입법 논의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당장 열린 창구는 마땅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