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형법상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며,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수 151명이 가석방됐다. 20년 경과는 심사를 받을 자격일 뿐이고, 교정시설장 신청과 가석방심사위원회·법무부장관 허가를 거치며 피해자와의 관계나 반성 정도도 고려된다. 피해자나 가족은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출소 통지를 신청해두면 가석방일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가석방은 보호관찰이 따르는 조건부 석방이라 형 집행 종료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
무기징역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형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평생 갇혀 있다는 뜻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형의 경우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원래는 10년이었는데, 2010년 형법 개정으로 20년으로 높아졌다.
여기서 20년은 자격일 뿐이다. 20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풀려나는 게 아니라,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는 판단이 따라야 한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됐다면 그 돈을 모두 낸 상태여야 한다.
실제로 가석방되는 무기수는 꾸준히 있다. 서영교 의원실이 받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기수 151명이 가석방됐다. 이 가운데 약 95%인 144명이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복역하던 사람이었고, 올해 가석방된 13명은 전원 살인으로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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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수형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이뤄지는 행정처분이다. 절차는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이 기간을 채운 수형자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골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한다. 위원회는 범죄의 동기와 내용, 수용 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이때 교정 성적과 심리검사,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도 함께 살핀다. 위원회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장관이 최종적으로 허가한다.
재범 우려는 중요한 잣대다. 다만 법무부는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의 재범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전체 가석방자 기준 재복역률은 2022년 7.4% 수준으로 보고된다.
피해자나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가해자가 언제 나오는지 내가 알 수 있나"일 것이다. 알 수 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통지되지 않는다. 신청이 필요하다.
출소 통지를 받으려면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해두면 가석방일이나 형 집행 종료에 따른 석방일 같은 신병 상황을 안내받는다. 형사사법포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신청을 미뤄선 안 되는 이유가 있다. 2025년 부산지검에서는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일이 있었고, 대검찰청이 전국에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제도가 있어도 누락될 수 있으니 피해자 쪽에서 먼저 신청해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심사 자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반성 정도가 고려되긴 하지만, 심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내는 통로는 제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 관할 검찰청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끝으로 짚을 것이 있다. 가석방은 형이 끝난 게 아니다. 무기형으로 가석방된 사람은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기간에 다시 죄를 짓거나 준수 사항을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수감된다.
반대로 형 집행 종료는 형 자체가 끝나는 것이다. 더는 교정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가석방으로 나온 뒤 정해진 보호관찰 기간을 문제없이 넘기면, 그때 비로소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둘은 밖에 나와 있다는 겉모습만 같을 뿐,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