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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형법상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며,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수 151명이 가석방됐다. 20년 경과는 심사를 받을 자격일 뿐이고, 교정시설장 신청과 가석방심사위원회·법무부장관 허가를 거치며 피해자와의 관계나 반성 정도도 고려된다. 피해자나 가족은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출소 통지를 신청해두면 가석방일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가석방은 보호관찰이 따르는 조건부 석방이라 형 집행 종료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