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식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었고 지난해 설부터 중단돼, 올해 추석에도 교정시설은 평소 식단을 제공했다. 접견 역시 공휴일인 명절 연휴에는 일반접견이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올해는 연휴가 사흘로 짧아 임시 접견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평상시 접견권과 변호인 접견은 그대로 보장되므로, 가족은 연휴가 아닌 날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접견을 신청·확인할 수 있다.

먼저 평소 규정을 알아야 명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접견을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재판이 끝나지 않아 구속된 미결수용자는 하루 1회 접견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월 4회가 기본이다. 접견 시간은 변호인 접견을 빼면 회당 30분 이내다.
구속 수감자, 즉 미결수용자는 접견 기회가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는 셈이다.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은 수사와 재판에서의 방어권과 직결되므로 별도로 보장된다. 급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일 제공되며, 명절이라고 해서 식사 자체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

Valeria Boltneva
'명절에 특식을 못 받는 게 원칙이냐'는 질문에는 오해가 섞여 있다. 시행령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급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설과 추석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다. 즉 명절 특식은 법이 반드시 주라고 정한 항목이 아니라, 교정 당국이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것에 가깝다.
그 관행마저 지난해 설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올해 추석에도 전국 교정시설은 평소 식단을 제공했다. 법무부는 명절에 외부 기부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에서 특식까지 주면 배식과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반면 국경일 특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접견도 시기를 나눠 봐야 한다. 명절 연휴는 공휴일이라 일반접견이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는 접견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는 평일 민원 업무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구조다.
다만 예외가 있다. 연휴가 길면 교정시설이 수용자와 가족의 만남을 위해 연휴 중 하루가량 일반접견을 운영하기도 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로 비교적 짧아, 법무부는 연휴 중 별도 일반접견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동차례나 교화행사는 각 시설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명절에 접견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이라 평상시 접견 창구가 닫히고 연휴가 짧아 임시 접견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변호인 접견처럼 방어권과 직결된 접견은 이와 별개로 보장된다.
연휴가 끝난 뒤 접견을 준비한다면 순서는 다음과 같다.
명절에 특식이나 임시 접견이 없다는 소식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특식은 애초에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접견권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급식과 평상시 접견, 변호인 접견은 규정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는 편이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