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사망 사건에 조기 개입해 부대를 조사할 수 있다. 유족은 이 수사·조사와 별개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이 군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재심사도 가능하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부대 기록·의무기록·동료 진술·고인의 휴대폰 등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순직 인정의 관건이다.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수사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이 수사를 군이 아니라 민간이 맡는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수사권과 재판권이 모두 민간 경찰·검찰·법원으로 넘어갔다. 부검이나 감정도 민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이 수사 결과가 이후 진상규명과 순직 심사의 1차 자료가 된다.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과 기록을 유족이 챙겨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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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라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사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별도 경로로 따질 수 있다. 핵심 창구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다. 2022년 출범한 이 기구는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국방부 장관에게서 통보받아 사건에 조기 개입하고 부대를 직접 방문조사할 수 있다.
유족은 국번 없이 1331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면 된다. 사망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사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조사가 가능하다. 이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다.
순직 여부는 국방부 전공사상심사 절차로 가려진다. 먼저 고인이 속했던 군의 심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유족이 직접 청구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다시 판단한다.
유족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순직 심사와 재조사·재수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과 진행 상황 조회도 된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우편·팩스·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판단 기준은 하나다. 사망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다. 만약 인권위나 권익위가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나 결정을 내리면, 그 자체가 순직 재심사의 근거가 된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을 비롯한 예우와 보상 절차가 이어진다. 창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창구 | 역할 | 연락 |
|---|---|---|
| 민간 경찰 | 사망 원인 범죄 수사 | 관할 경찰서 |
| 군인권보호관 | 조기 개입·진상조사 | 국번없이 1331 |
| 중앙전공사상심사위 | 순직 여부 심사 | 위원회 홈페이지 |
| 국가보훈부 | 순직 후 유공자 등록 | mpva.go.kr |
절차는 길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유족이 초기에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순직 인정과 진상규명 모두의 관건이다. 확보해두면 좋은 것들은 다음과 같다.
특히 부대 안에서 생성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접근이 막히거나 사라질 수 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본이나 열람을 요청하고, 진술은 기억이 선명할 때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