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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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 진상규명부터 순직 심사까지 밟는 길

2022년 7월부터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사망 사건에 조기 개입해 부대를 조사할 수 있다. 유족은 이 수사·조사와 별개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이 군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재심사도 가능하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부대 기록·의무기록·동료 진술·고인의 휴대폰 등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순직 인정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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