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면서, 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불송치 불복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생겼다. 공익 목적의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고발인만 예외로 허용된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기한과 함께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발장을 내든 고발을 당하든,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부터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그 틀이 달라졌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수처가 나눠 맡는다. 고발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송치된 뒤에 관여한다. 그래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상대할 창구가 단계마다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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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신청인이 누구냐에서 갈린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같은 당사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이후 권리의 크기를 정한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통지받는 등 관여 폭이 넓은 반면, 고발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뒤에서 볼 불송치 불복에서 이 격차가 특히 두드러진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되고, 경찰은 고발인·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며 증거를 모은다. 이 단계에서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두 갈래로 결론을 낸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송치'를,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안 된다고 보면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를 택한다. 불송치는 2021~2022년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제도로, 피의자에게는 유리하고 고발인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다.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사가 미진하다고 보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바뀐 제도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사라졌고, 요구만 가능하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는다.
같은 사건이라도 두 당사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르다. 핵심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고발인 | 피고발인(피의자) |
|---|---|---|
| 수사 중 지위 | 신고인, 조사 협조 | 피의자, 조사 대상 |
| 보장되는 권리 | 결과 통지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
| 유리한 결론 | 송치 | 불송치 |
| 불송치 뒤 | 이의신청 원칙상 불가(예외 있음) | 별도 조치 불필요 |
피고발인은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다. 불송치가 나오면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셈이라 추가로 할 일이 없다.
불송치가 났다고 끝은 아니다.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결정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준다.
이의신청 기한이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지만,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되는 사건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담당 경찰이 속한 경찰서에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과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고발인이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사라졌고, 2026년 개정으로도 전면 복원되지는 않았다.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만 예외로 허용된다. 예컨대 무고 사건의 당사자, 위증 사건에서 해당 소송의 당사자 정도가 대상이다. 단순한 공익 목적의 고발인은 불송치가 나와도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되살리기 어렵다. 본인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불기소 처분이 나면 다시 두 단계의 불복이 남는다. 먼저 항고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한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과 기한이 다르니 혼동하면 안 된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다음이 갈린다. 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상급 기관에 다투는 재항고는 30일 이내다. 기한이 짧고 기산점이 서로 다르므로 기각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불복에 필요하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기록을 목적과 다르게 제3자에게 넘기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실무적으로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으로 수사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느 지위에서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처음에 정확히 가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