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당하면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구조금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고, 피해를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다.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력범죄를 당하면 수사와 재판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비를 돌려받거나 생계를 보전받는 일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다.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돈으로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비·심리상담·생계비 같은 지원이다. 가해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거나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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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은 다른 사람의 고의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다. 교통사고 같은 과실 범죄나 재산 범죄는 대상이 아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 구조금 | 대상 | 비고 |
|---|---|---|
| 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위 |
| 장해구조금 | 신체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 | 장해등급 기준 |
| 중상해구조금 |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치료기간 2개월 이상 |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지급액은 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개월 수만큼 계산되는데, 구체적인 상한은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관할 검찰청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주의할 제한도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은 구조금에서 빠진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구조금과 별개로,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같은 경제적 지원과 심리 회복 지원이 있다. 법무부는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한다. 살인·강도·폭력·성폭력·방화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까지 대상에 들어간다.
치료비와 생계비 등은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안내와 접수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한 곳에서 연결해 주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열기도 했다. 어디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나 이런 통합 창구에 먼저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한다. 접수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해 결정한다.
가장 주의할 것은 기한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한이 가깝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단 신청해 두고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도와 금액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현재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