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넣는 보관금은 가족이 아니어도 번호와 이름만 알면 접수할 수 있고 접수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교정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묶여 있다. 넘는 돈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보관됐다 석방 때 지급되며, 영치금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 아니어서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면 벌금·추징금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넣기 전 수용자 번호와 기관, 400만원 한도, 압류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수용자에게 돈을 넣는 일은 가족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인도 수용자 번호와 이름만 정확히 알면 넣을 수 있고, 접수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가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까지로 묶여 있다. 흔히 '영치금'이라 부르지만 교정 행정에서는 '보관금'이 정식 명칭이다.
넣는 방법은 세 가지다. 교정시설 민원창구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체국 전신환으로 우편 송금하거나, 수용자 앞으로 지정된 가상계좌에 인터넷·폰뱅킹이나 ATM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적어야 하고, 방문 현금 접수는 일부 기관에서 제한될 수 있다.
| 방법 | 어떻게 | 알아둘 점 |
|---|---|---|
| 방문 | 민원창구 접수 | 현금은 일부 기관 제한 |
| 우편 | 우체국 전신환 | 번호·성명 정확히 기재 |
| 온라인 | 가상계좌 송금 | 인터넷·폰뱅킹·ATM |
Photo by Giorgio Tomassetti on Unsplash
시설 보관 한도인 400만원을 넘는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석방할 때 돌려준다. 즉 한도는 '시설 안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지, 받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이 아니다.
보관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 물품 구매 등에 쓰고, 본인이 신청하면 가족에게 반환될 수도 있다. 방문해서 반환받을 때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잔액을 확인하려면 수용자가 '잔액 공개동의서'에 지정한 민원인이 교정민원콜센터(1363)나 법무부 전자민원을 통해 조회해야 한다. 아무나 조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한다. 영치금은 '손댈 수 없는 돈'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5년 결정에서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갖는 보관금 반환채권을 압류가 금지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압류를 막는 별도 규정도 없어, 원칙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추징보전명령과 관련된 것이었다.
다만 교도소가 알아서 돈을 떼는 것은 아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돼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도, 그것만으로 영치금에 압류가 걸리지는 않는다. 피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발령해 교도소에 송달해야 비로소 지급이 제한된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생계까지 무너뜨리지는 않도록 안전장치는 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영치금이라도 집행 단계와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최근 전직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규모가 거론되며 관심이 커졌지만, 일반적인 입금에서 챙길 점은 단순하다. 넣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면 된다.
정확한 한도나 구매 규정은 기관·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