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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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넣는 법부터 압류 가능성까지

수용자에게 넣는 보관금은 가족이 아니어도 번호와 이름만 알면 접수할 수 있고 접수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교정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묶여 있다. 넘는 돈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보관됐다 석방 때 지급되며, 영치금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 아니어서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면 벌금·추징금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넣기 전 수용자 번호와 기관, 400만원 한도, 압류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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