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은 올 6월 말 116조원을 넘었고, 밀린 세금을 방치하면 독촉, 재산 압류, 공매, 출국금지로 단계가 올라간다. 압류는 독촉장 기한을 넘겼을 때 시작되고 급여는 일부만 대상이 되는 등 단계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보호 장치가 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기연장·분납·불복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압류되지 않는 재산 범위를 점검하라.
국세청 자료를 보면 걷지 못한 국세는 올 6월 말 116조원을 넘었고, 체납 건수는 564만 건이다. 체납액은 2021년 약 99조8천억원에서 매년 쌓여 왔다. 납기를 한 번 넘겼다고 곧바로 재산을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방치하면 독촉, 재산 압류, 매각, 출국금지로 단계가 자동으로 올라간다.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멈출 수 있는 대응 수단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Photo by Gene Gallin on Unsplash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무서는 먼저 독촉장을 보낸다. 독촉은 압류로 넘어가기 위한 법적 전제다. 국세징수법은 독촉 없이 한 압류를 위법으로 보기 때문에, 독촉장을 받았다는 건 아직 협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사이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기간에 비례해 가산세가 쌓이는 구조다.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이렇게 붙은 지연가산세만 21조원이 넘는다. 버틸수록 원금보다 이자 성격의 금액이 커진다는 뜻이다.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매출채권, 급여 등 돈이 될 만한 재산 전반이다.
압류 뒤 절차는 법에 정해진 순서가 있다.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며, 받은 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청산으로 마무리된다. 부동산 같은 재산은 이 매각 단계에서 공매로 처분된다. 과거 '체납처분'으로 부르던 이 강제징수 절차는 2021년 법 개정으로 용어가 '강제징수'로 바뀌었지만 흐름은 같다.
체납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출국이 막힐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그 기준을 국세·관세 5천만원, 지방세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금액 요건을 채웠다고 무조건 출국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 법원은 단순히 체납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소득이나 재산이 국내에 묶여 있고 성실히 분납하고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
단계가 올라가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건 아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부분은 법으로 보호된다. 특히 급여는 전액이 아니라 세금 등을 뺀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압류 대상이고,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보장액이 있다. 민사집행 기준으로는 2026년 2월부터 실수령액이 월 250만원 이하면 한 푼도 압류되지 않는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을 먼저 점검하는 게 좋다.
세금 체납 압류의 급여 하한선은 관할 세무서에 현재 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느 단계든 세무서 연락을 피하지 않고 먼저 협의하는 쪽이, 압류와 공매까지 끌려가는 것보다 거의 언제나 손해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