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사망설을 옮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조항은 없지만, 허위임을 알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단순 공유냐 의도적 유포냐는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 여부로 갈리며,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냐 사망자냐에 따라 적용 법조도 달라진다. 잘못 올렸다면 글을 즉시 삭제하고 정정하는 것이 책임을 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2026년 10월 18일 중국의 한 반체제 인사가 X(옛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숨졌다는 글을 올리자, 근거 없는 사망설이 국내외 소셜미디어로 번졌다. 이튿날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사진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소문은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이런 글을 무심코 공유한 사람이라면 처벌을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 소문을 퍼뜨린 행위 자체'를 벌하는 일반 조항은 지금 우리 법에 없다. 과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조항은 2015년 11월 국회에서 삭제됐다. 소문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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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지점은 따로 있다. 공유한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기에 비방할 목적이 더해질 때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거짓일 때 형이 훨씬 무겁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다. SNS 게시물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므로, 실제 다툼은 '비방 목적'과 '허위라는 인식'에서 갈린다.
여기서 단순 공유와 의도적 유포가 나뉜다. 사실인 줄 알고 한 번 옮긴 것과, 거짓임을 알면서 비방하려고 반복해 퍼 나른 것은 평가가 다르다. 법원은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전파 범위를 사회통념에 따라 따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도 한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 사망설의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 사망'은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허위 사실이므로, 요건이 갖춰지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죽었다"는 말 자체가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보통은 권력 암투설처럼 명예를 깎는 내용이 함께 붙어 다툼의 대상이 된다.
죽은 사람에 대한 허위 주장이라면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이 적용된다. 이 죄는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도 산 사람 사건과 다르다.
하나 덧붙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공유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실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이 별개라는 것이다. 검찰이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형사 입건을 피하더라도, 피해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에서는 형사처럼 '비방할 목적'까지 요구하지 않고 위법한 명예 침해가 있었는지를 따지므로, 두 절차의 결론이 갈리기도 한다. 소문이 퍼지며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공유 한 번이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여지는 남아 있다.
근거 없는 글을 옮긴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삭제와 정정이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을 따질 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고, 반의사불벌 구조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 소문을 봤을 때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출처를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