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누른 공유, 명예훼손이 될 때근거 없는 사망설을 옮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조항은 없지만, 허위임을 알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단순 공유냐 의도적 유포냐는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 여부로 갈리며,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냐 사망자냐에 따라 적용 법조도 달라진다. 잘못 올렸다면 글을 즉시 삭제하고 정정하는 것이 책임을 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생활법률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