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법관의 한 사람이어서 국회 재적 3분의 1 발의와 과반 의결로 소추되며,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보다 문턱이 낮다. 소추가 의결되면 헌재 결정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부터 180일 안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여부로 파면을 가른다. 위법이 인정돼도 자동 파면은 아니며 위반의 중대성과 임기 변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발의 여부·권한정지·헌재 접수일·임기를 함께 봐야 한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꺼내 들면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게 실제로 어떤 절차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핵심부터 말하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처럼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 헌법상 법관의 한 사람이어서, 탄핵 문턱이 대통령보다 낮다.
실제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6년 10월 16일 방송에서 탄핵을 두고 여러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드는 사유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2025년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국정감사에서 나온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다.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가 바로 다툼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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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국회가 소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에게만 가중 요건을 둔다.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이면 소추가 의결된다. 그래서 여권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추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순간부터 효과가 생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재에 소추의결서를 낸다. 여기까지가 국회의 몫이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구두변론으로 진행한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결론을 가르는 숫자는 6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해야 한다고 보면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에 못 미치면 기각된다. 다만 위법이 인정된다고 곧바로 파면되는 건 아니다. 헌재는 위반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즉 헌법질서에 미친 영향과 파면으로 지켜지는 이익을 함께 따진다.
여기서 일반 공직자 탄핵과 다른 긴장이 생긴다. 사법부 수장을 국회가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측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직무 정지 기간에 전원합의체 재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법 위반 여부를 두고 전문가 의견도 갈린다. 이창현·김대환 교수는 재제청 거부나 파기환송 판결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김선택 명예교수는 재제청 거부가 부작위에 따른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임지봉 교수는 대법관 공석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진 않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선례도 결과를 한쪽으로 몰지 않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위반을 인정하고도 기각됐고,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은 임기가 끝나 각하됐다. 반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중대한 위반이 인정돼 파면으로 이어졌다.
이 사안의 진행을 가늠하려면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좋다.
정리하면, 발의 가능 여부보다 중요한 건 헌재가 '위반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지다. 위법이 일부 인정돼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따라가면, 논쟁의 소음과 실제 절차를 구분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