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국회 과반과 헌재 6인이 가른다대법원장은 법관의 한 사람이어서 국회 재적 3분의 1 발의와 과반 의결로 소추되며,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보다 문턱이 낮다. 소추가 의결되면 헌재 결정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부터 180일 안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여부로 파면을 가른다. 위법이 인정돼도 자동 파면은 아니며 위반의 중대성과 임기 변수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발의 여부·권한정지·헌재 접수일·임기를 함께 봐야 한다.시사법률202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