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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손봉기 부장판사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제청이 없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고, 이 교착을 곧바로 풀 헌법 절차도 마땅치 않다.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청구되는지, 공석이 김건희·내란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첫 단계인 제청에서 멈춰 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 출발점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지 않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당분간 비어 있게 됐으니, 갈등이 어느 단계에서 풀리는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헌법에는 재제청 요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 대법원장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장이 수용·거부·권한쟁의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후임 대법관 임명이 몇 달 미뤄질 수 있으니 그 입장 표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대법관 한 자리가 다섯 달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인선까지 밀리면 연 4만 건이 넘는 상고심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상고심 당사자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본인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