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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을 두고 낸 헌법소원이 2026년 6월 자기관련성 미충족으로 각하됐다. 자기관련성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내' 기본권이 현재·직접 침해돼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를 못 갖추면 본안 판단 없이 문 앞에서 돌려보내진다. 헌법소원을 고민한다면 나 자신의 구체적 피해, 청구 기간, 변호사 선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 사형제가 법에 남아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8년째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해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권의 비공식 방침과 국제 흐름에 있다.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봐야 판결 뉴스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