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 증인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받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선서 뒤 허위 진술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거부 자체보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과 거짓말이 처벌 대상이다. 형사책임이나 직무상·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되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출석 전 요구서 내용과 거부 가능 범위, 변호인 조력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나가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다른 법률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이 요구가 앞선다.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갈 상황이면,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냈다고 불출석이 정당해지는 건 아니다. 사유서 제출과 '정당한 이유'의 인정은 별개 문제다. 지금처럼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기에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Christian Wasserfallen
처벌은 행위별로 다르다.
| 행위 | 처벌 | 근거 |
|---|---|---|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서류제출 거부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 제12조 |
| 동행명령 거부·수령 회피 | 5년 이하 징역 | 제13조 |
| 선서 뒤 허위 진술(위증)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14조 |
| 증언 중 폭행·협박 등 권위 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원 벌금 | 제13조 |
눈여겨볼 지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동행명령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위원회가 의결로 동행명령을 내리고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데, 이걸 거부하거나 일부러 안 받으면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이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다. 또 하나는 위증이다. 선서까지 하고 거짓으로 답하면 하한이 징역 1년이다. 다만 사건 심의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처벌 대상은 '거부' 자체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과 거짓말이다. 그래서 실무의 초점은 나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거부할 거라면 그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거부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언이나 자료 제출이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내용(제148조)이거나 변호사·의사처럼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제149조)에 해당하면 선서·증언·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거부 이유는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이유 없이 "안 하겠다"는 통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더 빡빡하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증언·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는 좁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로서 공개 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명백하다고 주무부 장관이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소명한 경우뿐이다.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성명을 요구하고, 국무총리가 7일 안에 성명을 내지 않으면 결국 거부할 수 없다.
실제로 2018년 국감에서 한 전직 기관장은 같은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조언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이처럼 거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유가 타당한지는 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출석이 확정됐다면 다음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국감 증인 자리는 정치적 공방의 한복판이지만, 당사자에게 걸린 건 형사처벌이다. 나갈지 말지를 즉흥적으로 정하기보다, 요구서가 온 순간부터 거부 가능 범위와 소명 논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