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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 증인은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받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선서 뒤 허위 진술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거부 자체보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과 거짓말이 처벌 대상이다. 형사책임이나 직무상·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되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출석 전 요구서 내용과 거부 가능 범위, 변호인 조력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