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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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 사망, 상속·체류자격 확인 순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민법상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 많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혼인단절 자격인 F-6-3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배우자 사망은 본인 귀책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한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순서를 알고 다누리콜센터 같은 지원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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