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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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과 선고 형량, 왜 다를까

검찰의 구형은 확정된 형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부에 밝히는 의견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독립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선고가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봐줬다'고 읽는 건 구형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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