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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실종, 사망 확인 전에도 보상은 시작된다

해상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면 시신 확인 전이라도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사망을 처리해 상속과 보험금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이 규율해 행방불명·유족보상이 먼저 나오고, 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선주책임제한 탓에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유가족은 선원수첩·급여명세·사고 경위서 같은 초기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법 보상과 손해배상의 청구 순서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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