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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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취약한 피해자'로 형 가중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던 11세 아동이 30시간 넘게 결박당한 정황 속에 숨져 목사와 외조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지만, 피해자의 장애는 양형 단계에서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해 형을 끌어올린다. 학대가 의심될 때는 신고와 별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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