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 어디서부터 업무방해죄가 되나
인사 과정에 끼어드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채용·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쳐야 하고, 실제 결과가 없어도 방해 위험만으로 성립한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나 의견 제시는 범죄가 아니지만, 허위 정보나 압력으로 담당자를 속이거나 제압하면 선을 넘는다. 고발은 곧 처벌이 아니라 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하며,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부터 7년이다.
1개의 글
인사 과정에 끼어드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채용·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쳐야 하고, 실제 결과가 없어도 방해 위험만으로 성립한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나 의견 제시는 범죄가 아니지만, 허위 정보나 압력으로 담당자를 속이거나 제압하면 선을 넘는다. 고발은 곧 처벌이 아니라 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하며,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부터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