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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1만3953명이 고발됐지만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0건이다. 판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에서 배제되거나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담당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법왜곡죄 고발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정식 절차이며, 지연 목적이 명백한 신청은 법원이 간이기각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데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9월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됐다. 공백은 상고심을 전부 멈추는 게 아니라, 공백 대법관이 주심이던 소부 사건의 합의·결론 절차를 막는 구조여서 사건마다 영향이 갈리고, 구속이나 심리불속행 임박 같은 시급 사건은 재배당돼 계속 진행된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주심을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재배당 전망을 물어 가늠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대법관 한 자리가 다섯 달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인선까지 밀리면 연 4만 건이 넘는 상고심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상고심 당사자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본인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