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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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발언 불만, 기피신청 언제 통할까

재판부의 발언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기피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며, 실제 인용률은 1%에도 못 미친다. 발언이 정말 편파로 볼 사정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담을 문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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