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속 현장 사고, 사업주 책임 가르는 기준산업안전보건법은 순간풍속 10~15m/s를 넘으면 크레인 등 옥외 작업을 멈추도록 정하고, 사망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까지 질 수 있다. 악천후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작업중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책임을 가른다. 사고가 났다면 현장 사진과 작업지시 기록,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