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1개의 글

기소유예, 전과기록엔 없고 수사기록엔 5년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유죄 확정판결만 오르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처분일부터 5년(소년 3년) 보존돼, 일반 기업의 범죄경력조회에는 안 뜨지만 수사기관·일부 공공기관의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확인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위직 인사검증에서는 별도 잣대가 적용되니, 본인 기록은 수사경력회보서로 처분일과 보존기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