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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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권 거래, 사기와 징역 10년 사이

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하거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면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다. 다만 위조 대상이 종이 상품권이냐 모바일 핀번호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핀번호를 먼저 요구하는 거래는 위조를 의심해야 하고, 모르고 샀더라도 낸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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